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가 7월부터 운영 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에 나섰다.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포스터.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등의 처리를 담당한다.

이종연 공보감사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석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니,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애로가 있으면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831-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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