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 마무리
기업‧투자유치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

▲ 사천시의회 전경.

사천시의회가 10월 18일 제2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를 통과한 각종 안건과 조례를 의결했다.

이날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는 도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과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 개정에 따라, 타 시도 소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사천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선 예산 범위 내에서 10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

여기에 덧붙여, 대규모 투자기업 중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202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가운데 사천문화재단 일부 신규사업에 대해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감액 편성할 것을 의결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지자체 출연금 예산은 시의회 의결을 받아 편성해야 한다. 이에 내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금 예산규모는 24억1252만6000원이 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와 비슷한 규모다. 시의회에서 삭감 요구된 예산은 미술과 음악이 함께 하는 페스티벌 5000만 원, 시민연극단 운영 3500만 원, 문화예술지원사업 9000만 원이다. 읍면동 문화퍼레이드 예산은 89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감액된 7000만 원으로 편성된다.

또한 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시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들의 시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출석 요청이 가능해졌다. 시의회가 출석과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시장과 관계공무원 외에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문화재단 대표이사,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이 추가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행원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도 통과됐다.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교육 지원, 민간단체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7일 사천실내수영장,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지,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지, 송포 만남의 광장 공원 조성사업지, 용당 일반산단, 사천읍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 등 시 현안사업과 관련한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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