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5개 시 가운데 최상위 등급
올해 8월 기준 정보공개율 98.2%
매년 청구 건수 증가…사전공표 확대
영리 목적 외 공무원 관련 청구 늘어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사천시를 검색하면 사전공표된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가 행정안전부 2019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올해 처음 577개(중앙행정기관 45, 지자체 243, 교육청 17, 공기업 등 272)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평가를 진행했다.

이번 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업무 처리시 사전정보공표 시홈페이지 공개, 원문정보공개(부단체장 이상 결재 문서 원문을 공개-비공개정보 제외), 정보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사천시는 평가 대상 75개 시 가운데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경남 8개 시부 가운데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시는 평가항목 대부분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시는 정보공개 업무의 적극적인 처리를 위해 시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 목록 확대, 부시장급 결재 문서의 원문공개율 향상 노력,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배포, 비공개 공개문서의 처리 방법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사천시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7년 1137건, 2018년도 1479건, 2019년 8월말 기준 1472건으로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시 정보공개율은 2017년 96.6%, 2018년 97.7%, 2019년 8월 기준 98.2%에 달했다. 시는 2017년 30건, 2018년 26건, 2019년 8월 기준 27건을 비공개했다.

청구 내역을 살펴보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각종 포상금 현황과 숙박업, 식품업 현황, 인쇄물, 홍보비 내역등 영리 목적에 필요한 자료 청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정보공개 신청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각 업소 현황을 알아본 뒤 카탈로그 등을 보내는 용도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언론사나 단체들에서 언론사 광고비(홍보비) 내역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에는 종중단체의 재산 변동내역, 과세내역서, 개발비용명세서 등 개인 및 법인의 재산권 보호에 관한 자료 신청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공무원 출장내역,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업무추진비 등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민원지적과 민원팀은 최근 사회적인 관심 때문인지 공무원의 업무 관련 정보공개청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령상 비밀, 법인과 기업의 영업·경영 관련 정보,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사유에 해당돼 비공개처리되는 경우가 일부 있다고 밝혔다.

김정권 민원지적과장은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하고, 시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