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사천=오선미 기자]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형태)가 2020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활동을 벌인다.

사천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할 수 있는 행위로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전 180일전에 직·성명을 밝혀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등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 등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 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다. 
신고 국번 없이 139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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