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사업기간 2년 연장…국유림 교환 협의 마무리 단계
법정부담금 보험보증증권 발급 추진…시행자 “곧 착공”
사천환경련 “광포만 훼손 우려…시 사업승인 취소 촉구”
광포만 습지생태공원화 추진단 구성‧계획안 마련 요구 

지난해 연말 사업기간을 넘겼으나 가까스로 취소 유예 처분을 받은 대진일반산업단지의 사업기간이 2년 더 연장됐다. 경남도가 지난달 25일 경남도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사업변경안을 의결했기 때문. 사천환경운동연합은 사천의 대표 습지 광포만 훼손을 우려하며 대진산단 추진과 관련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진산단 그동안의 경과는?

대진일반산단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5만1485㎡부지에 408억 원을 들여 민간자본개발 방식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2015년 7월 30일 일반산단으로 조건부 승인‧고시됐다. 하지만 2018년 12월 31일까지 착공은 물론 법정부담금 납부와 부지 확보 등 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했다. 시는 지난해 연말 법정부담금에 대한 보증보험증서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기간 연장을 비롯한 사업계획변경 신청서를 반려했다. 앞서 사천시는 사업기간 만료 전인 2017년 8월 10일, 2018년 3월 26일께 법정부담금 미납과 미착공 등을 이유로 사업 취소를 위한 청문을 진행했으나 조건부 취소 유예 처분한 바 있다.

시는 올해 2월 21일 청문을 한 차례 더 진행했고, 4월 1일 다시 조건부 취소 유예 통보를 했다. 당시 시는 사업시행자 측에 9월 30일까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15조 상 모든 절차를 이행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산업단지 특례법 제7조부터 15조는 투자의향서, 산업단지계획,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통합조정회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 기술검토서 작성, 심의위 심의,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절차를 말한다.

대진일반산단 진행사항

2013.11.12.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2014.02.12. : 합동설명회 개최
2015.06.18. :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 조건부 가결
2015.07.30.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사천시 고시 제2015-105호)
2017.08.10. : 청문 실시 → 처분 유예
2018.02.14.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사천시 고시 제2018-32호)
2018.03.26. : 청문 실시 → 처분 유예
2018.12.31. : 사업기간 종료 
2019.02.21. : 청문 실시 → 처분 유예(19.09.30.까지)
2019.04.26. :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
2019.05.09. : 합동설명회 개최 
2019.07.25. :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이에 시행자인 대진산단(주) 측은 과거 사업목적에 넣었던 풍력발전설비와 위그선 제조 및 개발을 삭제한 대신 중소기업 육성과 기술력 향상, 일자리 창출을 사업 목적으로 변경하고, 사업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업계획안을 제출, 각종 절차를 밟아 왔다.

당초 사업시행자는 (주)부성, (주)최신, (주)해원, 경민산업(주)이 참여했으나 (주)최신이 빠졌다. 시공사로는 SK건설이 참여한다. 이에 지난달 25일 경남도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일반적으로 사업계획변경과 관련해 경미한 사항은 사천시에서 바로 심의를 하지만, 대진산단은 사업기간을 넘겨 다시 사업계획변경안을 제출한 상황이어서 도의 심의를 다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건 국유림 교환, 현재는?

그동안 산단 전체 면적의 72%에 이르는 국유림 교환이 숙제였으나 이 부분 역시 협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사업시행자 측은 곤양면 대진리 일원 국유림 10필지 25ha와 거창군 가북면 해평리 일원 임야 18필지 121ha를 교환하려 했으나 감정평가 결과 가격 차이가 커 협의에 상당 시일을 소요했다.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은 30억 원 정도였으나 교환하고자 하는 사유림 감정가가 16억 원이었던 것. 사업시행자 측이 고성군 고성읍 일원 조림지 1필지 13ha를 추가로 매입해 교환을 협의하면서 최근 부지 교환가 최종 단계에 왔다. 산림청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측이 추가로 확보한 13ha에 대한 감정이 마무리되면 국유림-사유림 교환이 1~2달 내에 마무리될 것”이라며 밝혔다.

시행자 측은 “최대 관건이었던 국유림 교환이 마무리단계에 와 있다. 산단 조성 관련 법정 부담금 가운데 현금 10억 원은 이미 납부한 상태이며, 경남도의 사업변경안 승인 등을 토대로 나머지 부담금에 대한 보증보험증서 발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달 또는 다음 달 산단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환경련 “광포만 훼손 안 돼”

▲ 사천환경운동연합은 5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시를 향해 대진일반산단 사업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대진산단 착공이 가시화되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사천환경운동연합은 5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시를 향해 대진일반산단 사업승인 취소를 촉구했다.

김인갑 사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대진산단은 2018년 12월 사업기간을 넘겨 추진이 중단됐어야 했다”며 “사천시는 3번의 청문회를 개최해 취소 처분을 유예했고, 도는 산단심의위에서 2020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사업변경안을 승인했다. 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똑같은 개발논리만을 앞세운 행정편의주의 결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개발만이 능사가 아님을 사천시민이 안다. 대진산단 예정지 주변지역인 광포만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광활한 갯벌, 멸종위기 수생생물과 천연기념물인 조류들의 서식지”라며 “산단은 생태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높은 곳에 접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포만이 해안습지로서 순천만 못지않음을 여러 연구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천혜의 자연습지인 광포만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은 개발을 멈추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사천환경운동연합은 경남도와 사천시를 향해 사업기간 연장 철회 등 사업승인 취소를 촉구하는 한편, 광포만 생태공원화를 위한 추진단 구성과 계획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대진일반산단과 함께 사업기간을 넘긴 서포면 금진일반산단은 지난달 4월 25일 사업시행자가 승인 취소됐다. 금진산단은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산92-7번지 일원 29만7905㎡ 부지에 295억 원을 들여 민자개발 방식으로 2015년 7월 승인됐으나 진척이 없었다.

시는 당시 실시계획 승인을 두 달간 조건부 취소 유예했으나,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6월 20일께 실시계획 승인도 취소했다. 하지만 산단 구역은 그대로 남아 있다. 시 산단관리과 측은 금진산단과 관련해, “일부 사업자들이 산단 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어 산단 지정 자체는 아직 취소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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