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기간 8월 31일까지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반려견 자진신고 포스터.

[뉴스사천=고해린 인턴기자] 사천시가 8월 31일까지 반려견 동물등록 자진신고를 받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등록된 동물의 변경 정보를 신고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인 9월부터 동물 미등록자·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견주는 맹견 외출 시 목줄·입마개 착용, 반려견 외출 시 목줄·인식표 착용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본디 동물등록은 강아지가 3개월령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2020년 3월부터는 2개월령 이상의 강아지도 등록 대상이 되므로 견주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동물등록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와 관내 7개 동물병원(△동원동물병원 △동물병원 WITH-PET △노산동물병원 △힐링동물병원 △온동물병원 △도도동물병원 △중앙동물병원)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법적 의무사항으로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그동안 미처 신고하지 못했다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이용해 등록과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가축위생팀(055-831-378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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