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남성 주택가 도로서 여성운전자 쫓아가 위협
피의자 경찰엔 “둔기 없었다” 주장…블랙박스로 들통
사건 직후 피의자 귀가조치 두고 경찰 초등대처 논란

지난 8일 0시께 사천시 한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여성운전자와 아이가 탄 차량 앞을 가로 막고 둔기를 들어 위협하는 모습.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화면 캡쳐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사천시 한 주택가에서 한 밤 중에 여성운전자와 아이가 탄 차량 앞을 가로 막고 둔기를 들고 위협하며 차량을 쫓아간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피해 차량에는 30~40대 여성 3명과 초등학생 1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 남성의 위협에 극심한 공포에 시달렸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초기 이 남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귀가시켰다며 경찰의 초등대처 문제를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지난 8일 0시께 사천시 한 주택가 왕복 2차선 도로 가운데서 둔기로 추정되는 물체를 든 A(48)씨를 마주쳤다. 당시 차량에는 여성 운전자 외에도 여성 탑승자 2명과 초등학생 1명이 타고 있었다. A씨가 둔기를 든 채 차량을 쫓아가며 위협하자, 차량을 100미터 가량 후진 하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쳐 멈췄다. 당시 아찔했던 상황은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여성 운전자 B씨가 경적을 울리고, 탑승자들이 비명을 지르자 이웃 주민들이 현장에 몰려들었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손에 든 물체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둔기를 들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인근 지구대로 데려가 조사 했다. 경찰은 피해자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당시 A씨가 둔기를 들고 위협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당시 A씨 처의 약속을 받고 인적사항 파악 후 A씨를 귀가시켰다. A씨 손에 있던 물체는 10일 현재까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에 탑승했던 여성 중 한명은 “당시 피해자 조사를 마치기도 전에 피의자 A씨를 귀가시켰다”며 “증거인멸이나 제2,제3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경찰의 초등대처가 미흡했다. 최근 진주에서도 끔직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지금도 무섭다. 혹 피의자가 다시 나타나 위협할까봐 밤에 제대로 다닐 수 없고 가슴이 떨린다”고 주장했다. 이날 탑승했던 여성 중 한 명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경찰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해자 차량이 다른 차량과 부딪친 것에 대해서도, A씨의 위협을 피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사건 당시 차량에 탑승한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심리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에 대해 심리상담과 치료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임의동행에 응해 지구대로 왔고 현장에서 둔기를 찾지 못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상황이 아니었다. 피의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를 했고, A씨의 아내가 찾아와 A씨가 이후 성실히 조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해서 먼저 귀가시켰다. 피해자들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좀 더 머물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했던 당시 조치는 법적 하자가 없으나,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충격스럽고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보였을 수 있다. 피해자들의 심리상담과 치료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10일 A씨에 대한 조사를 일단 마무리했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A씨에 대한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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