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첫날부터 면허 취소·정지 잇달아
경찰 8월 24일까지 심야‧저녁‧출근길 음주단속 강화

[뉴스사천=강무성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지난 6월 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음주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26일 출근길 아침부터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들이 나왔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하지만 지난 6월 25일부터는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강화했다. 음주운전 시 처벌 기준도 최고 징역 5년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상향 조정됐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아침 출근길 음주단속에서 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3%가 나와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과거에는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되는 알코올농도였으나 강화된 기준에 따라 취소된 것. 이날 0.068%와 0.073%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운전자도 운전면허가 정지됐다. 한 운전자는 전날 11시까지 소주 2병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저녁 단속에서는 0.036%, 0.046%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온 운전자 2명이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역시 가볍게 술 한 잔을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강화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것. 

경찰은 8월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갔으며, 사천경찰서도 출근길, 저녁, 심야 시간에 번갈아가며 음주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사고가 잦은 밤 10시에서 새벽 4시 집중단속과 함께 취약 지역 및 시간대 불시단속을 벌인다. 특히,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은 토요일 전국 동시 단속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도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직원들을 태울 직원을 지정하거나, 다음날 아침 카풀 등이 일상화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들의 피크 시간도 앞당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경우에도 운전대를 잡으면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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