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9월부터 65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어르신들에게 교통카드를 지원한다.

고령운전자는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져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순간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비교적 높다.

이에 도는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사전에 차단해 당사자와 가족은 물론, 도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우선 신청 희망자가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경찰청에서는 즉시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발급한다. 이어 신청자는 발급받은 취소결정통지서를 소지해 관할 시·군청을 방문한 뒤 교통카드를 신청하면 된다.

도는 올해 사업효과가 확인되면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나갈 예정이다.
한편, 도내 65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2016년 14만3235명, 2017년 17만2619명, 2018년 19만600명으로 매년 평균 2만3000여 명씩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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