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장 호별방문 ‘벌금 70만 원’…항소심 진행
차 후보 선관위 상대 선거무효소송 법원이 ‘기각’

오는 13일이면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꼭 1년이 된다. 그동안 지방선거 관련 고소고발 등 각종 다툼들은 어떻게 정리되었을까.

지난해 사천시장선거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차상돈 후보 측의 자유한국당 송도근 후보(현 사천시장)에 대한 각종 고발이 주를 이뤘다.
 
송 시장은 여러 건의 혐의 중에서 호별방문 제한 혐의만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4월 사천바다케이블카 시범운영 기간 시민 무료시승행사와 관련해,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송 시장이 지난 6월 초 후보자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지난해 12월 3일 무혐의 처분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형태)는 지난 4월 11일 호별방문제한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시장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100만 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검찰은 벌금 70만 원 선고에 대해 즉각 항소해 지난 3일 항소심 첫 심리가 열렸으며, 오는 7월 3일 2차 심리가 예정돼 있다.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큰 다툼이 없어 항소심 결과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차상돈 후보 측이 이례적으로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차상돈 전 후보 측은 후보자 초청 TV토론 과정에서 송 시장의 일부 발언, 지난해 6월 7일 송 시장의 사천시농업기술센터와 사천시청 방문, 지난해 4월 사천바다케이블카 무료시승 행사 등을 문제 삼으며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4월 3일 부산고법 창원 제1행정부는 차 후보 측의 선거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선관위가 선거관리 규정을 위반했거나 위법행위를 묵인·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차 후보 측이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으면서 선거무효소송은 일단락됐다. 이보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8월 20일 차 후보 측의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공소시효가 있는 공직선거법과는 별도로 송 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검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경찰은 송 시장이 지난해 1월쯤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관급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하지만 송 시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