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고 반야월 작사가 자녀 손해배상소송 제기
법원 “음저협에 저작권 신탁 유족에게 청구권 없어”
시 “노래비 건립 전 작곡가 작사가 가수 협의 마친 것”

▲ 지난 2005년 삼천포아가씨 노래비 제막식.

“비나리는 삼천포에 부산 배는 떠나간다. 어린 나를 울려놓고 떠나가는 내 님이여. 이제가면 오실 날짜 일년이요 이년이요. 돌아와요. 네. 돌아와요. 네. 삼천포 내 고향으로...”

삼천포를 전국에 알린 대표 곡이자, 1960년대 은방울 자매가 불러 현재까지 시민과 국민들에게 널리 사랑 받아온 ‘삼천포아가씨’ 노래의 일부분이다.

이 노래와 관련해 작사가 자녀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최근 일단락됐다. 작사가 반야월(본명 박창오, 1917~2012) 유족은 지난 2016년 경남 사천시, 충남 태안군, 충북 제천시, 서울 금천구, 서울 성북구 등 5개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 소송을 당한 곳은 대부분 반야월 작사의 노래비를 세운 곳들이다.

고 반야월 씨의 자녀 박 모 씨는 사천시를 상대로 노산공원에 삼천포아가씨상, 삼천포대공원에 삼천포아가씨 노래비를 제작해 어문제작물 삼천포아가씨 가사와 제목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총 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6750만 원을 저작권 사용료로 내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한 바 있다.

소송 제기 당시 사천시는 “2005년 삼천포아가씨 노래비 건립에 앞서 작곡가와 작사가, 가수에게 의견을 청취했으며, 서면으로 충분히 협의를 한 상황”이라며 “반야월 선생 역시 노래비 제막행사에도 참석해 격려하는 등 묵시적으로 저작물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그동안 사천시는 “삼천포아가씨는 삼천포라는 지역의 명칭을 나타내는 고유명사에 아가씨는 보통명사가 합성된 것”이라며 “반야월 씨가 노래를 작사한 1963년 이전에도 삼천포 시민들로부터 불려 왔다”고 주장해 왔다.

민사소송은 3년을 끌었으나 결과는 의외로 단순하게 정리됐다. 서울중앙지법 안성준 판사는 “원고는 저작권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했으므로 수탁자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가사(어문저작권)가 음악저작권과 분리되어 신탁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가사는 음악저작권의 범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음저협 사용료 징수규정상으로도 음악저작권의 범위에 가사가 포함되어 있다”며 “만약 가사에 대한 저작권을 어문저작권과 음악저작권으로 구분해 어문저작권의 성격을 가질 경우 음저협이 수탁된 저작권을 행사하는 과정이나 그 권리의 상대방이 저작권법상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노래비 등에 사용된 가사를 저작권 신탁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쉽게 말해, 고 반야월(박창오) 작사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신탁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청구권이 없다는 판결이다.

사천시 관계자는 “3년을 끌어온 재판이지만 의외로 간단하게 원고에게 청구권이 없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서 밝혔다시피 노래비 건립 이전에 작사가와 작곡가, 가수(은방울) 자매와 충분히 협의를 했고, 노래비 건립 당시에도 참가를 했다. 사천에는 삼천포아가씨 이름을 딴 가요제가 매년 열리고 있으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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