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주민참여 3법 심포지엄
주민주권 구현 명문화…자치권 확대

▲ 지난 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 주최로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 3법(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조례발안법) 심포지엄이 열렸다.(사진=경남도)

31년 만에 전부 개정이 추진 중인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 3법(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주민조례발안법)의 발전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지난 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전국 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권오철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관련 과장, 시도 연구원, 전 시․도 자치분권담당과장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은 올해 1월 25일 국회에 제출됐고, 주민조례발안법 및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3월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참여 3법에 대하여 다양한 시선과 입장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다. 토론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의 주요 4대 주제에 대한 행정안전부 소관 과장의 발제 후 전국 시․도연구원이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들 법안은 주민 참여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주민의 권리조문에 명시해 주민주권 구현을 명문화했다. 또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투표·소환 제도청구 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는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막기 위해 보충성, 불경합성, 자기책임성의 사무배분 원칙을 명확화하고 국가와 자치단체의 준수의무를 부여하는 등 지자체의 자치권 확대를 표방했다.
 
여기에 시도지사가 가지던 시도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시도의회의장에게 부여하여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시도·시군구 지방의원들의 자치입법·예산·감사 심의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중앙과 지방상호간 협력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협의회 설립 절차 간소화 및 지원근거 신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등도 포함됐다.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 열망이 경남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로 이어져 지역과 국가가 발전하는 분권시대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자치분권의 최종결실인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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