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세대 중 843세대 분양금 돌려받아
HUG “공매 위해선 유치권 등 손봐야”

▲ 에르가 2차 공사 현장.

시공사 부도 여파로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사천 흥한 에르가 2차’ 아파트 분양계약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계약금을 속속 돌려받고 있다. 사업장에 대한 공매 절차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13일 HUG에 따르면, 에르가 2차 환급대상 900세대 가운데 843세대가 계약금을 돌려받았다. 금액으로는 총 환급액 723억 원 가운데 710억 원 규모다. 환급률은 94%에 이른다.

앞서 HUG 서울동부관리센터는 3월 29일 환급이행 안내문을 내고 흥한 에르가 2차 아파트의 보증이행방법이 ‘환급이행’으로 결정된 사실과 서류를 준비해 환급 신청을 할 것을 계약자들에게 알렸다. HUG가 밝힌 환급이행 요구 계약자는 전체 901세대 가운데 677세대(75.14%)였다. 나머지 중 196세대(21.75%)는 분양이행을 요구했고, 28세대(3.11%)는 회신하지 않았다.

HUG는 4월 4일부터 사천읍 선인리 소재 KCC스위첸 모델하우스에서 환급 신청을 받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속도로는 머지않아 환급업무가 마무리될 것이란 게 HUG 측 설명이다.

하지만 분양금 환급이 끝난다 하더라도 사업장에 대한 공매 절차로 바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HUG 관계자는 “공매 진행을 위해선 유치권 정리 등 손볼 부분이 좀 있다”며 “늦어도 하반기엔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현재 에르가 2차 아파트 시공에 참여했다가 공사비나 자재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업체는 소규모 협력업체까지 수십 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공매가 이뤄진다 해도 비용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다. 시행사에서 시공사(=흥한건설㈜)로 건너간 공사비가 이들 업체로 전달되기 전 흥한건설이 부도를 맞은 탓이다. 이에 이들 업체는 유치권 설정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HUG로선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공매를 통해 손실금을 최소화해야 하지만 분양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공매 금액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이래저래 부담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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