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남해 죽방렴 활용 멸치잡이 대표 사례 꼽혀
보존단체 지정 없는 문화재…어로활동 영향 없어
죽방렴 어민들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 필요”

▲ 사천 죽방렴.(사진=뉴스사천DB)

전통어로방식 어살(漁箭)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형과 조류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 등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어구를 설치하여 어류 등을 잡는 어업행위인 ‘전통어로방식-어살’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어살은 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어업문화로, 대나무 발 등을 치거나 돌을 쌓아서 밀물 때 연안으로 몰려들었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고기를 잡는 어구 또는 어법을 말한다.

삼국사기나 고려사 등 고려시대 문헌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역사가 오래됐다. 16~17세기 이후 해안지방의 지형, 수심 등의 자연조건과 조선후기 상업의 발달에 따른 해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어살’의 변형이 이루어져 서해안에서는 주벅(柱木網, 주목망), 남해안에서는 방렴(防簾), 장살(杖矢) 등이 나타나게 됐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연근해 어선어업이 발달하면서, ‘어살’을 포함한 전통어로방식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어살’의 사례로는 남해군 지족해협과 사천시 마도·저도 등에 설치된 죽방렴을 이용한 멸치잡이가 있다.

문화재청은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 물고기의 습성, 계절과 물때를 살펴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 ▲ 어촌문화와 어민들의 어업사,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어살이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진화하여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어살이 우리나라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기보다는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을 들어 이미 지정된 ‘해녀(제132호)’, ‘제염(제134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어살 무형문화재 지정과 관련해, 전태곤 삼천포죽방렴자율관리공동체 회장은 “뉴스를 통해 전통어로방식 어살이 국가무형문화재로 등재된 사실을 들었다. 죽방렴 어업만 따로 지정한 것이 아니어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며 “죽방렴 어업 보전과 활용, 관광자원 활용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계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죽방렴의 가치가 한 번 더 알려지게 된 것은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천지역에서는 21어가가 죽방렴 방식으로 멸치잡이를 하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어느 한 곳을 특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죽방렴 어업인들의 어로 활동에는 큰 영향은 없다”며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관광마케팅이나 체험 등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수부 국가중요어업유산 등재를 위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내년에 신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사천과 남해의 죽방렴을 한데 엮어서 세계어업중요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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