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100만 원 대학생 200만 원까지
4월 3일까지 접수 후 상반기 중 지급

경남도가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생 150명(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50명)을 선발해 총 2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도내 중소기업에서 6개월 이상 재직 근로자 중에서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본사·지사)이 도내에 있는 사업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올해 다른 장학금 또는 학비 감면액이 경상남도 근로자 자녀 장학금보다 많이 받은 학생, 대학교 신입생 및 편입생, 퇴학·정학 또는 휴학이 예상되는 학생은 선발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남도는 근로자 자녀 장학생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고등학생 성적기준을 없애고, 대학생은 직전학년 평균학점 C이상으로 성적기준을 완화하는 등 예산 범위에서 추가 인원을 선발한다. 장학생 선발은 월평균소득이 낮은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장기재직 근로자 순으로 선발기준을 정한다. 고등학생은 연 100만 원, 대학생은 연 200만 원까지 상반기에 지급한다.

2019년도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4월 3일까지 거주지 시군 담당부서(사천시 우주항공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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