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0배 이하 과태료 부과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선거 관련 금품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때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조합장선거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나요?
[A] 2015년도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태료 부과 사례입니다.
❍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시가 3만5천원 상당의 사골세트를 제공받은 조합원 3명
▶ 총 315만원(1명당 105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3자로부터 39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조합원 6명
▶ 총882만원(1명당 147만원) 과태료 부과
❍ 입후보예정자로부터 5~20만원 상당의 농협사랑상품권을 제공받은 조합원 32명
▶ 총 9,450만원(1명당 150~600만원) 과태료 부과
[Q]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이 있나요?
[A] 조합장선거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위반행위를 신고 한 사람에게 최고 3억원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익명으로 수령이 가능하고, 신고자는 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Q]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A]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 또는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055-855-1390)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조합장선거에서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나요?
[A] 2015년도 실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포상금 지급 사례입니다.
❍ 입후보예정자가 조합원 5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총 250만원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금전 제공 사실을 무마하기 위해 조합원 1명에게 현금 50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억원
❍ 입후보예정자가 150여명의 조합원에게 총 6,000여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1억원(수령거부)
❍ 입후보예정가 조합원 등 7명의 집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총 340만원을 제공한 행위 신고 ▶ 포상금 5,000만원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