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 대상

경남도가 2월부터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는 별도로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5만 원 정액을 분기별로 지급하며, 도내 약 7만8000여 명의 근로자가 대상이 된다.

도는 소상공인들에게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도 재정 여건에 따라 연장 지원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금년은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에게 5인 이상은 1인당 월 13만 원, 5인 미만은 월 1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남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과 연계하여 추가 지급하므로, 경남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시 근로자 1인당 최대 2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는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은 최초 1회만 하면 되며, 그 이후 근로자 수, 지원 중단 등 변동 사항은 정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역과 연동하여 반영되기 때문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와 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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