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옛 명성 회복과 특산품 육성 토대 마련"

사천시는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삼천포 쥐치포가 지난 14일 특허청에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결정을 받았다.

지리적표시제 단체표장은 지역 특산물 가운데 품질이나 명성이 그 지역 고유성을 갖고 있는 경우 지역과 품목명을 상표로 등록해 권리를 보호받는 제도이다.

사천시는 이번 단체표장 등록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하고 삼천포 쥐치포의 명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상표법상 지적재산권보호 및 배타적 권리를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삼천포쥐치포의 상표권자는 삼천포쥐치포 생산자영어조합법인이며 상표권은 상표법에 의하여 10년간 존속기간을 갖는다.

한때 지역경제의 대표적인 산업이었던 쥐치가공산업은 원료의 격감과 저가의 중국산과 베트남산 제품이 국내에서 유통되면서 쇠퇴기를 맞았으나, 일부 뜻있는 업체대표자의 노력과 협력으로 삼천포 쥐치포를 위한 지리적 보호 및 공동 브랜드 개발 사업을 연구 수행했다.

공동 노력의 결과, 지난해 삼천포쥐치포 생산자영어조합법인을 설립됐고, 진주지식재산센터 (센터장: 조동규)의 협조로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출원하여 최근 등록 결정됐다.

시 관계자는 "생산과 법인과 관련 산업을 체계화하여 공동마케팅, 공동브랜드 전략을 구축하여 옛 명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지역특산품을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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