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관내 시가지 도로 통행속도 하향 조정
2차로 이상 60km→50km…기타 40→30km
동지역 시범 시행 하반기 전 지역 확대 예정

▲ 사천경찰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추진하고 있다.

사천시가 관내 시가지 도로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다. 우선 삼천포항 시가지 일원 도로(사천시 동지역)에 1월 21일부터 시범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읍면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사천시와 사천경찰서는 도심지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차로 이상 간선도로는 시속 60㎞에서 50km, 기타 도로는 시속 40㎞에서 30km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천시와 사천경찰서는 지난 연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제한속도 하향 조정을 결정했다.

사천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71.9%,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부 도로에서 발생(11년~15년 기준 자료)하고 있으며, 발생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폭 9m미만 도로에서 보행사망자의 56%(15년 기준)이 발생하고 있다. 시속 60km/h에서 10km/h만 줄여도 사망 가능성이 30%p 줄어든다. 차대 보행자 사고의 경우 시속 60km/h일때 보행자 사망확률은 85%이지만, 시속 50km/h일 경우 55%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동지역에서 통행속도가 50km/h로 제한되는 곳은 삼천포대교로(죽림삼거리-도서관-수도교-각산삼거리-삼천포대교 입구), 한내로(수도교-한내교-목전빌딩), 중앙로(좌룡교차로-3호 광장-2호 광장-용궁시장 입구), 신항로(5호 광장- 구 동금주공-신항만 입구), 주공로(3호 광장-용강주공), 벌리로(삼천포버스터미널-5호 광장), 삼상로(2호 광장-교육청-5호 광장-남평교차로), 남일로(2호 광장-경찰서-향촌신호대-남일대입구-사등교차로), 동금로(목전빌딩-노산초교-향촌신호대), 매향로(향촌신호대-향촌동사무소-남평교차로) 등 총 16.6km구간이다.

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조종두 경감은 “속도제한 추진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운전자들은 모든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