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자금 수요 반영…상환기간 다양화

경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대비 1500억 원이 확대된 총 7000억 규모의 정책자금을 오는 17일부터 융자 지원한다.

먼저, 공장 신축·증축․개축으로 한정된 ‘시설자금’의 용도를 사업장의 건축·매입·임차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시설자금의 상환기간도 5년, 8년, 10년으로 다양화하여 기업의 자금상환능력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상환기간 선택제를 도입했다.

또한 ‘제조업혁신 및 신성장산업 육성 특별자금’ 1000억 원을 별도 배정하여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제조혁신과 항공․우주, 지능형기계 등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업혁신자금’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우대함으로써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에 기여할 예정이다.

도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보증과 연계한 스마트공장 구축 금융상품인 ‘경남 스마트 팩토리 론’을 출시하여 연간 최대 3%(도 2%, 은행우대 1%) 이자를 우대 지원함으로써 영세기업의 자금조달이 한층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성장산업육성자금’은 항공우주산업, 지능형기계산업, 나노융합부품산업 및 항노화바이오산업 중 대표업종코드에 해당하며, 핵심품목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이자를 지원해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을 도울 계획이다.

신청절차는 경남도 홈페이지(http://www.gyeongnam.go.kr)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gnsinbo.or.kr/)에 공고된 2019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을 참조하여 지원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상남도와 협약된 12개 시중은행 전국지점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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