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 개선 권고
셀프심사 차단 부당지출 환수 정보공개 강화

최근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여성접대부를 요구한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추태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 전면 개선 권고와 감시 강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개선안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행안부가 제시한 안은 표준안으로, 각 지방의회는 이를 기본으로 자체 실정에 맞게 수정한 자체 규칙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또 지방의원의 국외 여비 등 지방의회 경비 편성이나 지출에서 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교부세를 감액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증가율, 1인당 금액 등) 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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