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31일까지 접수

매년 6월,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내면 연 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사천시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연납을 신청한다면,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www.wetax.go.kr)신청도 할 수 있다.

시는 작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중, 소유권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해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10% 공제된 세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세자가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한다면, 그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은 돌려받을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지자체간 통보되기 때문에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1, 3, 6, 9월에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기간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진다. 1월에 신청해야 할인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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