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납금 1만 원 인상에 감차보상 신청은 ‘없던 일’
13개월 간 22번 교섭 끝…‘노사 상생’ 한목소리

(합)사천택시 노사가 1년 넘게 끌어온 임금단체협상을 끝냈다. 사측은 사천시에 한 택시감차보상 신청도 철회했다.

사천택시 노사가 임금협상을 타결한 건 지난달 30일이었으나, 조금 늦게 알려졌다. 최대 쟁점이었던 1일 사납금 인상분은 1만 원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회사는 15만9500원, 노조는 15만1000원 인상을 요구하며 평행선을 달리다 이날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사천택시 노사는 이밖에 △기본급의 200% 상여금 지급 △63세이던 정년을 65세로 연장 △2019년 임금 시간당 8350원 △노조지원금 월 100만 원 삭감 등에도 합의했다. 사납금 인상 등 합의안은 2019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사천택시 사측은 지난 10월 사천시에 한 택시감차보상 신청을 철회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은 초과 공급됐다고 판단되는 택시면허를 사천시가 일정 비용을 주고 없애는 것으로, 업체의 신청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사천택시는 임금협상이 길어지자 택시 3대를 줄이기로 하고 시에 감차보상을 신청했던 것.

이에 노조는 노동탄압이라며 더 크게 반발했다. 이에 사천시가 심사를 보류한 채 ‘감차로 실직할 기사들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사실상 사측을 압박했고, 이때부터 노사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이로써 2017년 10월에 시작한 사천택시 노사의 임금협상과 이로 인한 갈등은 13개월 만에 끝났다. 모두 22번의 교섭을 가진 뒤였다. 교섭을 끝낸 노사는 하나같이 ‘노사 상생’을 희망했다.

한편, 이번 노사 갈등 과정에서 택시감차보상사업이 사측의 노조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두고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노사 합의 없는 감차보상신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면밀히 살피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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