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숙련자 새끼 돼지 마구잡이 도살 영상 충격
동물보호단체들 사천 ㄷ농장 동물학대 고발
다단계 돼지사기 후유증…채권자 운영권 다툼

‘동물권행동 카라’가 공개한 돼지 도살 영상 화면 캡쳐.(사진=카라)

이른바 돼지 다단계 분양사기로 알려진 ‘도나도나 사건’에 이용된 사천의 한 돼지농장에서 새끼 돼지들이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되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소유권 분쟁까지 겪고 있는 문제의 돼지농장에 대해 사천시가 긴급 현장 점검을 벌였다.

도나도나 사건은 양돈업체 대표였던 최아무개 씨가 ‘돼지 한 마리에 투자하면 20마리를 사육·판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1만여 명으로 부터 투자금 2400여 억 원을 끌어 모은 사건이다. 최 씨는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660억 원이라는 돈을 빌렸고 양돈 위탁자들에게 130억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 형을 선고 받았다. 곤양면에 소재한 문제의 농장은 도나도나 사건에 이용됐던 여러 돼지농장 가운데 한 곳으로, 현재도 채권자간 운영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인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3일, 병들거나 발육상태가 나쁜 새끼 돼지 수십 마리를 매일 다른 돼지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내려쳐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사천시 소재 양돈업체 ㄷ농장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잔인하게 돼지를 도태시킨 행위 외에도 돼지 사체 무단매립 또는 무단 소각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도 3일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다. 시 농축산과 관계자는 “돼지를 도태시키더라도 다른 돼지가 보지 않도록 돌려세워서 처리해야 하는데 다른 돼지들이 보는 앞에서 한 것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다만 돼지 사체 불법매립이나 불법 소각 흔적은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농장 내에는 운영권 다툼으로 소란스런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농장은 2013년 이후 채권단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올해 3월께 A업체가 최 씨로부터 채권을 인수해 관리운영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5월께 B업체가 최 씨로부터 축산업 등록 양도양수 도장을 받았다며 이 농장 돼지에 관한 권리를 주장했다. 두 업체는 이 농장의 운영권을 두고 농장 내에서 치열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양 측의 다툼은 물리적 대치에 이어 법적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도나도나사건의 소액채권자들도 1300여 명에 달해 이를 둘러싼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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