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사천시의회 2차 정례회 3일부터 20일까지 열려

5일 사천시장 시정연설…내년도 당초예산 의회 협조 당부
조직기구 개편안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도지재생과 신설
노거수 지정 및 보호 조례안, 주택조례 일부 개정안 눈길

▲ 사천시청사 전경.

제22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는 12월 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 회기로 열린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당초예산안, 노거수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등의 조례와 안건을 다룬다.

이보다 앞서 사천시는 2019년도 예산(안) 6,872억 원을 편성해 지난 21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금년 당초예산 5919억 원보다 952억 원(16.1%) 증가한 규모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의 일반회계는 6177억 원, 특별회계 695억 원이다.

시의회는 3일 오전 11시 1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한다. 이어 2018년도 3차 추경안과 내년도 당초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듣는다.

4일 오전 10시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시의원들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도3호선 수석5리 사거리 입체횡단시설 설치공사와 관련해, 사천시 도로과의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출퇴근 시간 사천읍지역 국도3호선 정체 해소를 위해, 국도3호선 사천읍 수석5리 사거리 입체횡단시설(왕복4차선 고가도로) 설치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공사 구간내 일부 상가와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대책위가 꾸려져,고가차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석회의 중료 후에는 각 상임위별로 3차 추경안 제안설명을 듣고, 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벌인다. 5일 오전 10시에는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송도근 시장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시정연설 후에는 3회 추경안을 의결한다. 5일부터 13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14일 하루 동안 축조 심사를 벌인다.

오는 17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행정관광위원회에서는 자유한국당 김경숙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을 다룬다.

이 조례안은 사천시 관내 노거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천혜자원의 보호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거수(老巨樹)란, 수령 100년 이상 된 특별히 보존이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

이날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 조례안은 문화관광과와 체육지원과 직제를 개편해 문화체육과와 관광진흥과로 개편하고, 건설도시국에 도시재생과를 두는 내용이다. 지역개발과가 도시재생과로 개편되며, 도시과에 있던 도시재생팀이 도시재생과로 옮긴다. 재생기획팀은 신설된다. 건축과에 있던 건축디자인팀은 도시과 도시경관팀으로 업무이관이 되며, 팀명도 변경된다.

이날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행정위원회에서 다룬다. 이 조례안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을 확대하여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제7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곤명 초량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 등을 매입하는 내용이다.

이날 항공건설위원회는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주택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1개월 전 공고 의무화 규정 신설 △지원대상을 단지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동시설 중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설까지 확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신설 △정산결과 공개 의무화 규정 신설 △재지원 제한연도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등 내용을 다루고 있다.

사천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회계로 운용되고 있어 기금과 혼동 우려가 있어 사천시 농어촌 발전자금 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의회는 18일 3차 예결특위를 열어, 내년도 당초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다.

이어 시의회는 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 오전 10시 3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의안을 처리한다. 이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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