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발표
봄철 셧다운 대상 오염물질 배출량 기준으로 조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석탄화력 상한제한 시행
제윤경 의원, 청와대 사회수석 등에 제도개선 건의

▲ 남동발전 삼천포본부 전경.

탈황설비 없이 매년 많은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 삼천포화력 5‧6호기가 내년 봄철 일시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환경부는 석탄화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를 중심으로 시행했던 석탄화력 봄철(3~6월) 일시 가동 중지 조치는 실제 배출량이 많은 곳 중심으로 변경된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30년 이상 낡은 삼천포화력 1‧2호기 대신 미세먼지 단위배출량이 3배인 삼천포화력 5‧6호기가 가동 중단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1‧2호기는 내년 연말 폐지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은 올해 초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 관련 지역주민간담회를 진행하고, 지난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에서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에게 관련 제도운영의 실태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제윤경 의원은 “삼천포화력발전소 5‧6호기는 허가 당시 오염물질을 덜 배출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운영허가를 받았지만, 해당 연료의 생산과 사용이 줄어들면서 노후발전기인 1‧2호기보다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 의원은 “이번 삼천포화력발전소 셧다운 대상 변경만으로는 사천과 하동지역의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주민피해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앞으로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과 지역주민 생명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삼천포화력 1‧2호기 셧다운 만으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1‧2호기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9.6㎎/S㎥ 수준이지만 5₩6호기의 경우 16.4㎎/S㎥를 배출하고 있는 것. 황산화물 역시 1‧2호기 53.8ppm, 5‧6호기 179.6ppm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5‧6호기 때문에 삼천포발전본부는 단일사업장 전국 최다 대기오염 물질 배출 발전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삼천포화력 5‧6호기의 오염물질 대량 배출은 탈황설비 없이 저품질 석탄을 사용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저품질탄을 쓸 경우 발전설비 내구성 약화는 물론 대기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지난 2013년 감사원은 5개 발전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설계기준 미만의 석탄을 사용하는 발전소에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최근 2년간(2017~2018년 9월) 삼천포 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을 6번 초과했으며, 모두 5‧6호기로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지자체가 지역발전사에 발전용량의 80%까지만 운용하도록 요구하는 ‘석탄화력발전 상한제약’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해안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역 맞춤형 대책도 강화한다. 특히, 선박용 중유의 황 함류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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