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및 금품 제공 집중 점검
조합장 선거 포상금 3억 원까지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금품 및 음식물 제공행위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간다.

사천선관위는 내년 3월 13일 동시에 실시하는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의 기부행위제한 기간이 9월 2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선관위는 조합 등에 기부행위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조합장선거의 경우,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사천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콜센터 1390 또는 사천시선관위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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