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고성 항공부품 신축 반대 결의안 채택 유무 관심

▲ 사천시의회 청사 전경.

행정사무감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의
기후 온난화 아열대작물 실험 등 농기센터 확장 의견청취

제225회 사천시의회 1차 정례회가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2차 추경예산안, KAI-고성 항공부품 공장신축 반대 결의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 승인안,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시의회는 4일 오전 10시 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를 결정하고, 2차 추경안을 다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1차 예결위 종료 후에는 행정관광·건설항공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듣는다.

이 자리에서 사천시 우주항공과가 KAI-고성 항공부품 공장신축 계획 관련 현안 보고를 할 예정이다. 5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를 벌인다. 이날 건설항공위원회에서는 고성 날개부품 공장 결의안을 심사한다.

시의회는 6일 오전 9시30분 ‘KAI-고성 항공부품 공장신축 저지 결의안’ 의결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다.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면 정부와 국회, 관련 기관과 KAI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KAI의 고성 공장 신축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공장 수요가 있을 시 사천시와 적극 협의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시의회는 6일부터 13일까지 각 상임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항공위원회는 장기 미착공 도시계획도로 문제, 각종 사업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적절성 여부, 무분별하게 늘어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대책, 일부 부진산단 대책, 대형사업의 진행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행정관광위원회는 문화관광, 복지분야, 교육경비지원 등에 집중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업무 민간위탁 확대 적절성에 대해 심도 있게 따질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삼천포여고 운동장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문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인 13일에는 행정관광·건설항공위가 함께 읍면동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4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제2회 추강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예결위 종료 후에는 각 상임위별로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들어간다.

이날 행정관광위는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를 통해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천만 명품 서포굴 유통복합공간 조성사업 △어린이 교통체험장 이전부지 조성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경남테크노파크 항공우주센터 부지매입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문화예술가의 작품 전시 공간 지원 및 관광시설 자원으로 효율적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도 심의한다.

이날 건설항공위에서는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시기를 영업개시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는 기후 온난화 대비 소득작물 및 작물시험 운영을 위한 아열대 식물온실, 양묘장, 실험실습포 등 시설 확충에 따른 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 부지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시의회 의견 청취 시간을 갖는다. 시의회를 통과하면, 시농기센터는 기존 2만5786㎡에서 5만9882㎡로 2020년까지 확장한다.

시의회는 17일부터 19일까지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해 지역 현안과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회기 마지막날인 20일 오전 9시30분에는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 결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한다. 이후 시정질문 또는 5분 자유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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