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는 단서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다. 단서란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는 원인을 말한다. 고소와 고발, 신고, 진정, 탄원, 현행범 체포, 변사자 검시, 익명의 투서, 소문 등 그 종류는 다양하다. 이들 단서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입건이라 한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알리어 범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등이 아닌 제3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서면으로 고소(발)장을 작성・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비교적 경미한 사건, 범죄성립유무가 다소 애매한 사건 등의 고소에 대하여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받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고소장을 일단 접수받으면 어떤 형태로든 수사를 개시해야 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송치할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의 과도한 직무에 따른 고충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나 피해자의 심정에서는 직무유기로 비쳐진다. 이런 점에서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좋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즉일 또는 최단기간 내에 고소인조사가 이뤄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내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해야 한다. 경찰은 수사를 종결할 권리가 없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특히 고소・고발사건의 경우에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처분을 하게 된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 검사는 별도의 수사를 하지 않고 경찰이 수사한 내용으로만 처분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검사의 처분은 기소와 불기소로 나눠진다. 기소란 공소를 제기한다는 뜻으로 법원에 형사재판을 의뢰한다는 말이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는 것을 구약식이라 한다. 이때 판사는 재판을 열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되는데 이를 약식명령이라고 한다. 이에 대비되는 기소는 구공판이 다. 한편, 불기소는 기소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좁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으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 정당방위 등으로 위법성이 없는 경우 ‘죄가안됨’, 공소시효만료나 피고인 사망 등의 경우 ‘공소권없음’ 처분이 있다.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경우에 하는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 이외에도, 소추가 가능하지만 소추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사건에서의 ‘기소유예’,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이어서 하는 수사가 진행될 수 없어서 하는 ‘기소중지, 참고인중지’의 중간처분도 있다.

한편 ‘각하’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로써, 고소・고발사건에 한하여 그 고소장의 기재나 고소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기소를 위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이미 불기소처분이 있는 사건에서 새로운 중요한 증거 없이 재차 고소(발)된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권자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등에 내려지는 처분이다. 한편, 재판에서의 각하는 민사・행정사건에서 원고의 자격이 없는 등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원고 청구의 당부를 가릴 필요조차 없는 사건에서 행해지는 판결이다. 반면에 형사재판에서는 각하라는 판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무죄 판결 이외에 공소기각판결, 면소판결 등이 있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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