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경기침체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세무조사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정부의 민생안정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우선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519만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업종별로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업·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 체납처분유예, 고충해소, 자금융통 지원 등 대책을 추진한다. 

조사착수가 이미 사전통지된 경우는 납세자 신청을 받아 유예가 가능하고, 내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도 전면 면제한다. 

단, 탈세제보 등을 통해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되거나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 등 소비성서비스업,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거나 유예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영업자 등의 창업·고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월별 창업동향, 상용·일용근로자 고용규모별 현황 등 국세통계도 확대 공개한다.

국세청은 혁신성장 세정지원단을 설치해 스타트업·벤처기업 등의 창업-성장-재창업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세정지원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폐업한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할 경우, 체납액 3천만원까지 납부의무 면제키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 예금·보험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유예·해제 등 최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국세청은 “이번 대책은 소규모 사업자에 한정하여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탈세제보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을 경우 적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