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에서 주유소 50미터 떨어져야.. 23일 시의회 검토
또 공동주택과 노인여가복지시설은 시설의 외벽으로부터 주유소 부지경계선이 25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이밖에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역사의 시설 외벽으로부터는 주유소 부지경계선이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한다.
또 눈에 띄는 것은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 소규모 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대규모점포(일명 SSM 등)와도 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50미터 이상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매장에서 주유소업을 병행할 수 없도록 한 장치다.
이 고시(안)에는 도로와의 관계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주유소 진출입로는 폭8미터 이상 도로와 접해야 하고, 주유소 진출입로가 있는 부지면의 길이가 20미터 이상 도로와 접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시는 법에서 위임 받은 범위 안에서 제정해 단체장이 직권으로 공고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주유소 고시와 관련해 사천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시 관계자는 “아직은 고시(안)일 뿐이다. 시의회에서 수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폐기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 주유소 관련 고시 제정의 최종 결론은 내일 시의회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높다.
사천시는 시의회 검토를 거쳐 최종 안이 결정되면 20일 간 공고한 뒤 고시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주유소 관련 고시 제정 움직임은 지난 봄부터 불거진 ‘유치원 앞 주유소’ 논란 과정에서 사천유치원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주유소 고시’ 제정을 강하게 요구한 것을 사천시가 받아들인 결과다.
하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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