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무료 확장’ 광고 인정…건설사에 “손해배상 하라”
발코니 확장에 무관한 가구 설치비용도 분양가에서 제외

▲ 용현면 덕산아내 아파트 입구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두고 입주민과 건설사가 벌여온 오랜 갈등을 두고 법원이 1심에서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건설사가 임대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해주기로 약속해놓고도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사천시 용현면 소재 덕산아내아파트 분양 입주자들이 지난해 4월 ㈜덕산종합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5월 31일 1심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광고는 ‘임차인들이 어떠한 추가적인 부담 없이 발코니 확장에 따르는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추후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할 때에도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들에게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에 포함된 발코니 확장비용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원고인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용면적에 따라 각각 10,068,696원(34평형)과 8,810,527원(30평형)을 돌려받게 됐다. 여기에는 건설사의 임대기간 계산 착오에서 발생한 소액의 부당이득금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발코니 무료 확장 광고 이전에 임대 계약을 맺은 입주자들에게도 건설사가 일부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도 주문했다. 발코니 확장과 무관한 가구물인 붙박이장과 냉장고 등 설치비용을 발코니 설치비용에 포함시킨 것이 잘못이란 얘기다. 따라서 이들 입주자들도 임대기간 착오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포함해 각각 1,191,045원(34평형)과 1,078,741원(30평형)을 돌려받게 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환하게 웃지는 못하고 있다. 건설사의 항소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건설사의 변론을 맡고 있는 곳이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이란 점도 마음을 놓지 못하는 이유다. 입주민들을 대신해 이번 소송을 진행해온 법무법인 중추는 오는 11일 저녁 7시30분에 용현면사무소에서 1심 판결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덕산아파트 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광일 씨는 “1심 판결에 앞서 공정위도 건설사의 광고가 부당했음을 인정했다”면서도 “건설사가 항소할 것으로 보여 주민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덕산아내아파트는 84.9㎡(34평형) 312가구, 76.6㎡(30평형) 172가구 등 총 484가구로 구성된 아파트로, 2016년 4월 14일 임대 5년의 만기를 맞았다. 이에 건설사가 분양전환을 시도하는 과정에 분양금액 산정을 두고 입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빚었다. 건설사인 덕산건설은 2010년 임대입주자 모집이 여의치 않자 발코니 확장(700만 원 상당)과 샤시 시공(500만 원 상당)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광고했으나, 분양가 논란이 일자 실수였다고 발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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