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A] ❍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됩니다.

[Q2]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지단체로부터 총 1,348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17명 → 총 11,420만원(1명당 36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00만원씩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명 → 총6,000만원(1명당 3,000만원) 과태료 부과
     ❍ 후보자의 측근으로부터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받으며 280만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물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23명 → 총3,140만원(1명당 136만원) 과태료 부과
     ❍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의 명절 선물(개당 4만원 곶감)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 → 총2,960만원(1명당 23만원)과태료 부과
     ❍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에 참석하는 대가로 총 149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교통 편의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26명 → 총 2,957만원(1명당 128만원) 과태료 부과

[Q3] 반대로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A]  ❍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와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하여아 합니다.

자료제공 =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 신고․제보 전화는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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