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도·시의원선거 후보 추천 6명 이상이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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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이 도의원선거와 시의원선거 중 어느 한 곳에 최소 1명 이상을 여성 후보로 추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47조와 관련해 궁금해 하는 이가 있어 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자문을 받아 좀 더 자세히 소개한다.

먼저 관련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⑤항을 보면,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의원선거’ ‘시의원선거’ ‘국회의원지역구’ ‘군지역 제외’ ‘1명 이상’ ‘여성’이 핵심 단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지역구 사천·남해·하동선거구에서 남해와 하동은 군지역이므로 제외시키고 나면 사천만 남게 된다. 결국 사천시만 이 조항에 적용을 받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는 강제 조항일까?

답은 ‘그렇다’이다. 같은 법 제52조(등록무효) ②항을 보면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후략)”고 밝히고 있다. 해당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사천시 전체 도·시의원 후보 추천이 모두 무효가 되는 셈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극히 일부 선거에만 후보를 추천하는 소수 정당의 경우엔 이 규정이 부담일 수 있기에 문을 열어 놓은 것이다.

‘후략’으로 표기한 ②항 나머지 부분을 보면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사천시의 경우 도의원 정수 2명, 시의원 정수 10명(지역구선거만 해당)을 합친 12명 가운데 6명 이상을 추천할 경우 그 정당은 여성 1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사천시의원 후보 10명과 도의원 후보 1명을 추천한 상태며 도의원 사천제1선거구는 추후 발표한다. 여기에는 여성 2명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2개 도의원선거구와 3개 시의원선거구에 여러 명의 예비후보들이 공천을 신청한 상태며, 선거구별로 모두 몇 명의 후보를 추천할지는 아직 미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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