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4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 동안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나선다.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하여 익명으로 임금체불을 제보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하여 융자 한도 금리를 조정하여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위해 실시하는 저리 융자사업의 금액을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제공 2.2%→1.2%)한다.

또한,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금리도 한시적으로 1%p를 인하(2.7%→1.5%)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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