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사천만 바닷가로 공장 폐수가 유출돼 바닷가가 뿌옇게 변했다.

폐수처리장 가야할 유제품 세척수가 그대로 바다로
환경위생과 “고의 아녀도 행정·사법적 책임 물을 것”
주민들·환경단체 “비슷한 일 반복 안 되게 감독 철저”

산업단지 쪽에서 흘러든 폐수로 사천만 바닷물이 뿌옇게 변하면서 사천시 관계공무원과 어민, 환경단체가 바짝 긴장했으나 다행히 독성이 심각하지 않다는 판단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폐수유출사고가 발생한 건 1월 23일 오전 9시께. 사천제1일반산단과 사남농공단지 쪽에서 지하로 뻗어 나온 우수관이 사천만과 만나는 곳의 바닷물이 뿌옇게 변했다. 당시 근처 바닷가에서 어로활동을 하던 몇몇 주민들이 이를 목격하고 심각한 폐수유출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 사천시와 사천환경운동연합에 제보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제보를 접수 받은 사천시 환경위생과는 수질보전팀을 현장에 급파했다. 직원들은 수로를 거슬러 오르며 폐수가 흘러나온 사업장을 수색했다. 그 결과 최종 방류구에서 2.3km 떨어진 한  유제품 가공업체 배수구에서 폐수 유출 흔적을 찾았고, 이 업체 관계자와 시설을 둘러본 결과 유출 원인도 찾을 수 있었다.

폐수는 다름 아닌 유제품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세척수. 이 세척수는 폐수관로를 따라 폐수처리장으로 흘러가야 마땅했으나 갑작스런 추위에 관로가 깨어져 새어나왔고, 이것이 우수관으로 흘러들었다는 결론이었다.

이날 환경위생과 수질보전팀은 부적절하게 흘러나온 폐수를 떠서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또 업체 안팎에 새어나온 폐수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수거토록 했다.

환경위생과 장수영 수질보전팀장은 “폐수 유출 양은 3시간에 걸쳐 30톤 쯤 되는 것 같다”며 “고의가 없었고 강한 독성이 아니라 해도 폐수가 유출돼 바다에 흘러든 만큼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질 분석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이 뒤따를 것”이라 덧붙였다.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벌금형이 예상된다.

폐수의 정체가 유가공업체에서 흘러나온 유제품 세척수로 알려지자 현장에서 오랫동안 대기했던 어민들과 사천환경련 관계자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 박미선(50) 씨는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길 들어보면 이번과 유사한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다”며 “바다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책임을 강하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천환경련 강춘석 상임의장도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졌다고 하나 비오는 날 밤이면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 제보가 있다”며 “앞으로 더 유심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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