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1행정부 “제소기간 넘겨”

▲ KAI본사 간판.

한 노동자가 사천시를 상대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천1공장 노동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소송을 낸 것을 창원지법 제1행정부가 각하했다. A씨는 즉각 항소한 상태다.

사천시는 지난 2003년 9월 25일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1공장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바 있다.

A씨는 “KAI가 운영하던 창원공장과 사천공장은 동일한 법인에서 같은 인사, 노무, 회계가 적용되어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던 하나의 사업장이었다”며 “사천시가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하기 전에 창원공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었다. 당시는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었기에 사천시가 사천공장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어야 했다”면서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창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11월 22일 “행정소송법상 처분이 있은 지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했어야 했는데 2016년 4월 14일에서야 소를 제기해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창원공장과 사천공장은 원래 다른 회사 소속 별개사업장이었고, 하나의 회사로 합병된 것”이라며 “독자적으로 창원공장 노조와 사천공장 노조가 활동해오다가 2007년 2월 9일 조합이 합병돼 하나의 노조만 남게 됐다. 창원공장과 사천공장이 하나의 사업장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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