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오는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목재생산업체, 개인 관상수 재배자를 포함한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와 찜질방, 굴까기 작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방제뿐만 아니라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소나무류 무단 반출금지 및 훈증더미 무단 훼손을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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