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시의회 마지막 정례회 19일까지

▲ 사천시의회 청사 전경.

내년 당초 예산안 및 올해 결산 추경 심사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
SNS 지원 및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신설 '눈길'

7대 사천시의회 마지막 정례회가 오는 19일까지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제3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종 조례안건 등을 다룬다.

지난 1일 개원한 사천시의회는 4일 오전 2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송도근 시장의 시정연설을 청취했다. 이날 송 시장은 항공우주산업과 케이블카를 중심으로한 해양관광거점도시를 강조했다.

4일 시의회는 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 제3회 추경안(결산추경) 제안설명을 들었다. 사천시 올해 3차 추경 규모는 6491억8209만 원으로, 2차 추경 대비 7억4269만 원(0.1%)로 줄었다. 일반회계는 5565억4863만 원으로, 2차 추경 대비 13억4495만 원(0.24%) 감소했다. 특별회계는 926억3345만 원으로 2차 추경대비 6억226만 원(0.65%) 증가했다. 이번 결산추경은 국도비 확정에 따라 시비 조정액을 최종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시의회는 5일 각 상임위별 3차 추경 축조심사를 거쳐 6일 행정위원회 종합심사를 마치고 본회의로 넘긴다. 7일 3차 본회의에서는 결산추경을 원포인트로 처리한다.

7일 본회의 종료 후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행정위는 사천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다룬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는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 금액을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다. 결산서상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합한 수입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자는 내용이다.

쇼셜네트워크서비스 조례는 SNS 관련 교육과 SNS서포터즈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필요시에는 사천시청 SNS 업무 일부를 민간위탁 가능하도록 해두었다. SNS서포터즈 콘텐츠 원고료 지급, 저작권 공동 소유, 회의 참석 수당 등도 명시했다.

행정기구 개편 조례는 당초 올해 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우주항공국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는 애용이다. 이 조례에 따라, 산업단지과는 산단관리과로, 투자유치과는 지역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는 사천 항공우주산업파크 조성을 위한 건물 토지 매입 부분이 언급됐다. 시는 용현면 선진리와 통양리 일원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컨벤션센터, 연구(R&D)단지, 기숙사, 광장, 공원, 주차장, 도로 등을 갖출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91억 원으로, 전액 시비다. 서포면 자혜리 356-6번지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 관련 도유지는 시가 50억 원을 들여 매입할 예정이다.

이날 산업건설위에서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수도급수 조례는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감면 대상자에 자녀 3명 이상 가구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건축조례 개정안은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가설건축물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한 대지안의 공지기준도 완화된다.

시의회는 11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다.

2018년도 당초 예산안은 올해보다 5.82%(325억 원) 증가한 5919억6453만 원 규모다. 내년도 당초 예산안은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연계사업, 산업 관련 예산 비중이 큰 편이다.

시의회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등을 종합심사한다.

오는 19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본회의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예산안, 각종 조례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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