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제 고백’ 정승태 씨가 민사소송 중 의혹 제기
전 택시기사 “내가 몰았다…휴업 중인 줄은 몰라”
택시업체 “사실 아닌 일방적 주장…좌시 않겠다”
번호판 영치 하지 않은 사천시에도 따가운 비판

뉴스사천 자료 이미지

올해 초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해 사천시로부터 택시 1대 감차 처분을 받은 해당 택시업체가 이번에는 ‘휴업 중인 택시로 불법 영업 운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사천시는 휴업 택시의 번호판을 인수해 보관토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사실상 불법을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쪽은 자신의 불법 지입 운행을 고백했던 정승태(61) 씨다. 그는 2014년 8월 24일자로 자신이 속한 택시업체 A사가 그가 몰던 택시 경남17바1679(이하 1679) 차량을 사천시에 휴업처리 해버리자 해당 차량이 사실은 그의 소유였으며, 지난 1년간 업체와 짜고 지입제 운행을 했노라 밝힌 인물이다.

이에 대해 A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해 말 업체와 정 씨 양쪽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사천시는 A사에 1679택시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는 감차처분 명령을 올해 초 내렸다. 이후 A사는 해당 차량을 매각해버렸고, 정 씨는 이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 논란과 별개로 택시업체 A사가 1679택시의 사업면허가 정지되어 있음에도 이 차를 다른 기사에게 맡겨 영업운행을 시켰다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정 씨는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 차는 번호판도 없이 한참동안 차고지에 있는 걸 봤다. 2015년 여름 어느 날, 내 차가 번호판을 달고 시내에 돌아다니기에 휴업을 끝내고 다시 운행을 하는가보다 생각했는데, 최근 소송 자료를 뒤적이다 깜짝 놀랐다. 회사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천시 공문을 보니 1679택시의 휴업기간이 2015년 12월 31일까지였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상당기간 불법택시가 도로를 활보하며 손님을 태웠다는 얘기가 된다. 그렇다면 정 씨의 주장은 사실일까.
먼저 사천시에 확인한 결과 1679택시는 2014년 8월 25일부터 2015년 2월 24일까지, 이어 2015년 2월 25일부터 2016년 2월 24일까지 휴업 신청한 것으로 돼 있다. 다만 2015년 12월 30일자로 사업 재개 신청을 한 뒤 2016년 1월 1일부터 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1679택시는 2015년 말까지 영업할 수 없는 무자격 상태였다.

1679택시가 휴업 상태에서 불법 영업운행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업체 A사의 대표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맞섰다. 그는 “해당 차량은 2015년 말까지 휴업기간이었으며 당연히 운행도 하지 않았다”며 “(정승태 씨의)일방적 주장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무자격 택시 운행 의심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뉴스사천은 취재과정에서 2015년 후반부터 2016년 초까지 이 1679택시를 몰았다는 기사를 만나 관련 증언을 확보했다. 2015년 초반부터 이듬해 2월까지 이 업체에 근무한 B(54)씨는 “몇 달째 번호판은 붙인 채 세워 놓고만 있어 ‘저 차를 운행하면 안 되는가’ 하고 물었더니, 사장이 몰아도 된다며 선듯 허락해 줬다”며 “9월 아니면 10월부터 몰았던 것 같다”고 회상했다.
해당 차량이 영업 가능한 차량인 줄만 알았다는 B씨는 2016년 1월 24일 사람이 크게 다치는 사고를 내고는 일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휴업 중인 택시가 불법 영업운행을 했다는 의심이 큰 가운데 사천시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전국민주택시노조 김성재 정책국장은 “휴업신청이 들어오면 해당 번호판도 함께 반납 받아야 하는데, 사천시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천시 교통행정과 측은 “정확한 규정을 파악해봐야 안다”면서도 “현재 시가 보관 중인 휴업택시의 번호판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객자동차운수법 상 택시업체가 사업면허의 일부를 휴업할 경우 자동차번호판을 반납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해당 번호판을 영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천시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불법 택시 근절을 위한 사천시민대책위원회의 김연화 집행위원장은 “휴업 중인 택시가 버젓이 영업을 했다면 업체 책임을 넘어 사천시 책임도 크다. 시가 보관하고 있어야 할 번호판을 어떻게 업체가 마음대로 달 수 있었는지 정확히 밝히고,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