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어패류 성육기 보호 취지

사천시와 해양수산부 산하 남해어업관리단이 10월 한 달간 어패류 성육기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번 합동단속은 포획금지 체장 또는 체중 이하인 어린고기를 포획․판매․가공․유통하는 행위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어구‧어망을 소지‧제작‧판매하는 행위 및 무허가 어업 등 불법어업 행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특히 치어 방류사업 후 통발어업이나 정치망어업 등을 통해 잡히는 치어를 되살려주지 않고 양식용 치어로 판매하거나 젓갈 등의 원료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며, 어민과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행위 금지 지도와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수산자원의 남획을 방지하고 연안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업인의 자율적인 질서 확립을 위해 지도·단속과 함께 어린고기 포획·판매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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