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가 8월말까지 어린고기(치어) 포획·판매행위 등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벌인다. (사진=사천시)

사천시가 8월말까지 어린고기(치어) 포획·판매행위 등 수산자원의 남획을 막기 위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집중 단속은 어린고기 포획행위, 금지체장·기간·구역 위반 행위를 비롯하여 삼중자망 등 불법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물을 포획하는 행위에 중점을 두고 현장실사로 진행된다.

시는 지역 수협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고기 불법유통이나 판매행위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낚시객을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활동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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