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10일 부진산단 취소 관련 청문회 열어
두 산단 시행사 측 “두 달간 유예기간 달라”
수십억 법정부담금 납부 및 착공 여부 관심

산단계획 승인 후 착공조차 하지 못한 곤양면 대진일반산업단지와 서포면 금진일반산업단지의 사업취소 여부가 빠르면 10월께 결론이 날 전망이다.

사천시는 지난 10일 곤양면 대진일반산업단지와 서포면 금진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지정 취소 및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시는 산단계획 승인 후 착공은 물론 법정부담금 납부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 조건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청문 절차를 밟고 있다.

10일 청문회에서 대진산단 시행사 측은 “그동안 산단내 포함된 국유림의 대체토지를 구하느라 시간이 지연됐다”며 “오는 9월 30일까지 PF자금을 확보해 착공을 할 것이라며 유예기간을 달라”고 사천시에 요청했다. 금진산단 시행사 역시 “10월 10일까지 유예기간을 주면 시공사 계약은 물론 자금을 확보할 것”이라며 “산단에 참여하는 14개 중 형편이 어려운 곳은 빼 실제 참여하는 업체들로 변경승인을 받아 모든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진일반산단은 사천시 서포면 금진리 산92-7번지 일원 29만7905㎡ 부지에 295억 원을 들여 민자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만경 외 13개사가 시행자로 나섰으나 자금 문제 등으로 주민 보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업종은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펄프,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정기장비 제조업 등이다. 2015년 7월 30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됐고, 2015년 9월 14일 보상계획을 공고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진산단 측은 산지복구비 28억 원 전액, 대체산림조성비 7억 원 중 6억3000만 원, 생태보전금 2억5000만 원 전액을 사천시에 납부하지 않아 청문대상이 됐다. 금진일반산단 측은 최근 대체산림조성비 70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대진일반산단은 사천시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5만1485㎡부지에 408억 원을 들여 민자개발 방식으로 산단을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시작됐다. ㈜심레스중공업 등 3개사가 시행자로 나섰으나 여전히 미착공 상태다. 유치업종은 제조업 등이다. 2015년 7월 30일 산업단지계획을 승인 받은 후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었다. 대진산단 역시 개발행위이행보증금 19억 원, 산지복구비 2억 원 등을 미납했다.

사천시 산업단지과 이종채 산단지원 담당은 “이번 청문회는 미착공 산단 2곳에 대해 사업추진 의사와 법정부담금 납부 의지 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각각 시행사 측이 요청한 유예기간을 넘기고도 착공을 하지 못하면 다시 청문회를 열어 산단취소와 관련한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는 착공조차 못했거나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개별공장 10곳에 대해 설립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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