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지역 아파트 신축 바람에 광고시장도 함께 과열
사천읍 등 시가지 도로변 현수막 들고 서 있는 청년들
“현수막 표시방법에 부적합”…시, 단속 후 과태료 처분

▲ 아파트 관련 광고 현수막을 들고 있는 청년들.

지난해 사천시 주요 시가지 곳곳을 뒤덮었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불법현수막 광고가 올해는 대폭 줄었다. 사천시가 기존 설치형태의 불법 현수막 광고와 전단지, 벽보 등을 집중 단속하면서 업체당 평균 3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기 때문. 대신 폭염 속 아르바이트생들이 하루 중일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이른바 ‘인간 현수막’ 광고가 최근 새롭게 등장했다.

사천에 등장한 인간현수막은 대부분이 아파트 관련 광고로 사천읍 수석5리 사거리 등 차량과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서 발견됐다. 청년들은 시가지 인도에서 오전부터 저녁까지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다.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휴대용 선풍기를 보면서 하루를 버텼다.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현수막을 들고 서 있는 대가로 청년들이 손에 쥐는 일당은 6만5000원.

군대를 제대하고 등록금 마련을 위해 인간현수막 알바를 뛰었다는 A(용현면,23)씨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마땅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렵다”며 “2주를 계획하고 뛰었는데 일주일 만에 그만두었다. 폭염 속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체력적으로 힘들어 포기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현수막 등 광고물은 관청의 허가를 받고 정해진 곳에 게시하지 않으면, 철거와 함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그동안 인간 현수막 형태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인간 현수막 알바 단속을 놓고 골머리를 앓았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인간 피켓, 인간현수막 광고가 확산됐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인간현수막 불법 유무에 대해 궁금증이 일었다. 일부 아파트 관련 광고업체들은 상대방업체가 불법광고를 하고 있다며 시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사천시는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에 공문을 보내 단속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행자부는 “현수막의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므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 이에 시는 7월 말부터 업체들에게 인간현수막 알바 활용이 불법임을 알리고, 계도기간을 거쳐 단속에 들어갔다.
 
사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게시한 현수막과 차량 전체를 랩핑한 불법 차량 광고 등을 집중단속 했더니, 인간현수막 광고가 새롭게 등장했다”며 “임금을 받고 현수막을 들고 있는 것이어서 광고에 해당된다. 최근 행자부 지침을 얻어 단속에 들어갔다. 새로운 형태의 광고가 등장하는 만큼 관련 법령 정비도 뒤따라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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