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미분양관리지역에 사천시 포함
분양보증 예비심사 등으로 중도금 대출 까다로워져
업계 “사안별로 달라…지나친 걱정은 불필요”

▲ LH가 조성하는 ‘사천 선인 공공주택지구’ 예정지인 앞들.

항공산업 성장 기대심리 영향으로 사천에서 아파트 공급 움직임이 활기를 띠는 가운데 사천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는 돌발변수를 맞았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금융권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기가 까다로워져 사업시행자와 분양신청 예정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5월 31일 자로 9차 미분양관리지역을 발표하면서 사천시를 포함시켰다. 사천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된 이유는 최근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됨과 동시에 앞으로도 미분양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이다.

HUG는 한 지자체의 미분양 아파트 합이 500세대를 넘긴 경우 중 최근 3개월 간 미분양세대수가 전월보다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 관리기준에 맞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천시의 경우 미분양 아파트가 4월 말 현재 7곳, 628세대에 이른다. 지난 3월 말 분양에 들어간 ‘사천 흥한 그랜드 에르가’의 일부 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은 것이 미분양관리지역에 오른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동지역에서 진행되거나 진행됐던 아파트에서도 일부 세대가 분양되지 않고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천시 건축과 측은 “임대가 이뤄져 실제로 (집을)쓰고 있다 해도 사업시행자가 여전히 그 세대를 소유하고 있다면 이 역시 미분양으로 잡힌다”고 밝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도 일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미분양관리지역, 사천에 줄 영향은?

사천시가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최근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거나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두고 있는 지역민들의 반응이 뜨겁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PF보증 포함)이 거절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사업장이 미분양 관리지역이면 예비심사를 받은 후 사업부지를 매입해야 향후 분양보증을 받을 수 있어, 그만큼 아파트 공급 사업이 까다로워짐을 뜻한다.

사천의 부동산업계에는 최근 이와 같은 문제로 질문이 쇄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이나 아파트 분양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분양 대출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와 관련해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중도금 대출을 염두에 두고 아파트 분양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다. 최근 정부 방침도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추세다. 따라서 분양 신청에 앞서 사업시행자가 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검토하는지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분양관리지역 스트레스는 사업시행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 분양 대출의 관문이 좁아지는 것과 함께 예비 분양인들의 걱정도 커져서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섞였다.

이와 관련, 예수지구 ‘KCC 스위첸’ 위탁사인 ㈜정석C&D의 허영수 전무는 “사업시행을 한국자산신탁에 완전히 맡겨 지난 2일 사업자명도 바꿨다. 따라서 분양보증이나 중도금 대출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계지구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흥한 센트럴팰리스’를 공급하는 ㈜삼보홀딩스(=업무대행사)의 정동호 대표는 “미분양관리지역과 지역주택조합은 크게 관계가 없다. 한국금융공사나 일반 신탁회사를 통하는 길이 있어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사천시의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은 오는 8월 말까지 이어진다. 이후 미분양 아파트가 상당부분 해소되면 관리지역에서 벗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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