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 효과 주목

남강댐 인공방수로의 방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물이용부담금 면제대상에서는 빠져 있는 사천의 모순이 올해는 해결될지 주목된다.

박정열(사천1) 도의원과 경남도‧사천시 관계 공무원들은 5일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관리단을 방문해 조홍영 단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낙동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천시 전역도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댐건설법 시행령’ 제41조 4호에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구역에 인공방수로를 통한 댐의 홍수 방류로 어업에 손실이 발생한 지역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댐의 계획 홍수위선으로부터 5km 이내 지역’ 규정에 따라 곤명과 곤양‧축동면만 포함됐지만, 4호의 규정으로 사천시 전역이 지원사업구역에 해당한다는 것.

▲ 5일 남강댐관리단에서 열린 간담회 모습.

물이용부담금은 상류지역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재산권 행사 제한과 수질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과 고통을 하류지역도 함께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상수도 사용자 등에게 지난 2002년부터 부과되고 있다. 경남에서는 13개 시‧군이 부과대상지역인데, 진주시는 전 지역이 빠져 있는 반면 댐 방류수로 직접 피해를 입는 사천은 곤양‧곤명‧축동면 등 댐 주변 일부지역만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나머지 사천시민들은 연간 25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박 의원은 “남강댐 방류로 피해를 보상받아야 할 사천시민들이 비싼 물 값을 지불하고 있는 실정에 분노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내역에 대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사천시의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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