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영병원측, 경남지노위 '중재안' 거부

지난 29일 사천읍에서 노동 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가진 순영병원노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3차 노사 조정도 결국 결렬됐지만 순영병원 노조는 당장 파업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6일 열린 3차 노사 조정에서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노조측은 수용한 반면 순영병원측은 거부해 또 다시 결렬됐다.

그러나 경남지방노동위는 병원측이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도록 노조측에 권고함에 따라 전국보건의료노조 순영의료재단지부는 파업에 들어가지 않고 9일까지 병원측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

김남익 노조지부장은 “병원측이 9일까지 경남지방노동위의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10일부터 부분파업이나 준법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보건의료노조 순영의료재단지부는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경남지방노동위 중재안 주요내용
-노조가입 범위 노동조합 관계법에 따른다.
-쌍방의 이견이 있을 때는 경남지방노동위에 이의 제기 할 수 있다.
-교육시간, 연간 6시간 유급 처리
-전임자 1명 인정
-현재의 임금 보장
-전임자 해직 시 원직 복귀
-노조 홍보활동 보장(노조 게시판, 진료센터와 병동스테이션 설치)
-인사위원회에 노조측 1명 참석
-개원 기념일 유급 휴일로 처리
-임금 인상(기본급의 5% 인상)
-12월31일까지 임금체계 마련
-정년 단계적 연장(현재 55세, 2010년 56세, 2011년 57세)
-가족수당 인상(1만원→1만2천원)
-민. 형사 소송 쌍방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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