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서 시의원 전체 명의 결의안 채택
통폐합시 농어촌공사와 모든 업무 교류 중단 목소리

▲ 사천시의회가 20일 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천시의회가 20일 오전 9시20분 제198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하동·남해지사흡수 통합반대 결의안'을 시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17일 이종범 의원 등 시의원 12명 전원이 발의했다.

이날 시의회는 "6480여명의 농업인과 3,028㏊의 면적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농민기관이자 농업의 동맥인 사천지사를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농업인을 무시하고 현실을 외면한 탁상술책이기에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하동·남해지사흡수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범(새누리당·나선거구) 부의장은 "사천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및 양·배수지 등 167개소와 용·배수로 532㎞를 비롯하여 사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2016년 사업예산 76억9500만 원과 위탁사업비 227억9600만 원에 관리면적은 3028㏊"라며 "수혜자와 이용자가 오로지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민의나 소통도 없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진 사천지사의 흡수통합은 근본적으로 독단전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천지사장이 상주하는 조직과 사천지사장이 하동·남해지사로 흡수통합되어 없는 조직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책임감, 추진력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것"이라며 "사천지사장 없이 현장인력과 사업인력만 근무하는 지부형태의 조직에서는 업무의 누수나 공백이 염려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런 폐단은 고스란히 농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기에 조직의 효율화라는 미명아래 단행되고 있는 것은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결의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농어촌공사사장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결의안 채택 직후 최용석(더불어민주당·가선거구) 산업건설위원장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상규 국회의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용석 의원은 이번 통폐합 과정의 문제점을 열거한 뒤, "이런 일련의 사태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어디에도 없다"며 "오히려 국회의원의 뜻이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가 내세우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다른 정치적 의도로 사천지사가 희생되는 모양새"라며 "우리 사천은 불이익을 하동은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들이 집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용석 의원은 "사천지사를 통폐합한다면 향후 공사와의 일체의 업무 교류를 중단해야할 것"이라며 "전 시민이 일치단결해 시민의 역량을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사천시는 사천지사 통폐합 시 모든 위수탁 사업 중단 등을 언급하며, 대응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이날 채택된 결의안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하동·남해지사흡수 통합반대 결의문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 4월 20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를 하동·남해지사에 흡수통합하는 직제규정개정을 의결했다. 사천지사는 1931년도에 사천수리조합을 설립하여 현재 물관리시설물 개·보수 사업구역으로 “사천, 진주, 고성”을 관할하고 있고, 공사시행 및 시·군 수탁사업으로 “사천시”를 관할하고 있으면서 농촌경제에 당당한 몫을 책임지고 있는 명실상부한 농민기관이며, 사천시의 6,480여명의 농업인과 3,028㏊의 면적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농업의 동맥이다. 이러함에도 오는 7월부터 사천지사의 직제를 감축시행하려고 하는 것은 사천을 비롯한 관할구역의 농업인을 무시한 처사이며, 현실과 현장을 외면한 농민 기만의 탁상술책이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사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농업을 영위하는 농민들과 한마디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한국농어촌공사와 경남지역본부에 의한 일방통행식의 사천지사 직제규정 개정이 이사회의결을 받은 것은 전근대적인 의사결정으로써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농민과 함께하는 여민동락은 하지 못할지언정 사천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및 양·배수지 등 167개소와 용·배수로 532㎞를 비롯하여 사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2016년 사업예산 7,695백만원과 위탁사업비 22,796백만원에 관리면적은 3,028㏊로서 하동과 남해를 합한 면적 5,469㏊ 등 전체 8,497ha 중 사천시의 관리면적이 약 36%에 이르고 있는 광범위한 면적에 수혜자와 이용자가 오로지 농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민의나 소통도 없이 편향적으로 이루어진 사천지사의 흡수통합은 근본적으로 독단전횡이므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하나. 사천지사가 하동군에 소재한 하동· 남해지사에 흡수통합되고 사천지사는 사천지부형태로 변경되어 현장인력이 확충된다고는 하지만 앞으로의 농촌경제는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더불어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농지은행사업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며 이는 사천시의 65세이상 인구가 18%이상으로서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을 감안하여 볼 때 이제 농촌의 현실은 바야흐로 2011년도에 도입된 농지연금제도 등에 관심이 늘어날 것이며, 직원이 농지은행사업에 따른 계약서 마무리를 위해서는 사천에서 하동까지 왕복 98㎞정도를 왕래해야 하는 불편함과 농민을 위한 서비스 창출은 점점 뒤쳐지기에 사천지사의 흡수통합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하나. 사천지사장이 상주하는 조직과 사천지사장이 하동·남해지사로 흡수통합되어 없는 조직은 업무의 효율성이나 책임감, 추진력 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사천지사장 없이 현장인력과 사업인력만 근무하는 지부형태의 조직에서는 업무의 누수나 공백이 염려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런 폐단은 고스란히 농민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며, 사천시의 여러 농업생산성 증대사업 또한 소홀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런 우려스런 사항들을 제쳐두고 조직의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단행되고 있는 사천지사의 흡수통합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옛부터 농업은“농자천하지대본”이라 하였고 상고시대 이래로 우리조상들은 농업을 장려하여온 농경민족이기도 하다. 이러한 본분을 지키고 계승하는 것이 오늘날 쇠퇴해가고 있는 농촌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 중심에는 농민기관인 농어촌공사가 있으며, 농업인과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이러한 사실에 입각해서 볼 때 금번 단행하려고 하는 사천지사의 하동·남해지사로의 흡수통합은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16년 5월 20일

사천시의회 의원 일동

저작권자 © 뉴스사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