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도시계획위, 근거 없이 ‘서면심의’ 남발
최용석 의원 “명백한 절차상 하자…허가취소 해야”
시 “조례 반영이 늦었을 뿐…위법 사항은 아니야”

▲ 개별공장 설립을 위해 벌목된 나무들.
용현면 신복마을 야산 개별공장설립 허가과정에 사천시가 절차를 어기고 무리하게 승인했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사천시의회 최용석 의원과 신복마을 난개발 저지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정상모)는 23일 “사천시가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했다”며 “이는 근거도 없는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허가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만큼 허가를 취소하라”며 시를 압박했다.

확인 결과 이들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드러났다. 사천시가 신복마을 산42 일원에 개별공장 설립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검토를 한 것은 2014년 하반기부터 올해 2월까지다. 시는 이 시기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발행위 신청에 대한 심의를 했어야 했지만,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채 개별 위원들의 의견만 서면으로 받았다. 일종의 서면심의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엄밀히 따져 위법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는 서면심의 가능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시행령 제114조(운영세칙)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언급한 정도다.

문제는 사천시도시계획조례에선 최근까지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러다 신복마을 야산에 A업체의 공장설립 허가가 난 뒤인 지난 6월 9일에서야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면심의에 관한 규정(제56조2)을 신설했다.

결국 사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A업체의 개발행위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한 셈이다. 그럼에도 시 도시과 관계자는 “그렇다고 불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그는 “개발행위 사항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 되면서 관련 업무가 대폭 늘었고, 관련 심의를 위해 매번 위원회를 소집하기도 어려워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해 서면심의 하기로 정했다”며 “상위 법령에 관련 규정이 있기에 위법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 주장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1년에 평균 6회 정도 개최한다. 반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한 서면심의 안건 처리는 올해만 10회가 넘는다. 모두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전담하는 제2분과위에서 처리했다.

사천시의 이런 항변에도 불구하고 절차상 위법 의혹이 말끔히 가시지는 않는다. 사정이 어떻든 해당 개발행위 허가 당시엔 서면심의 방안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용석 의원은 앞서 불거진 진입도로 검토 부실 건(관련기사 2015년 6월 18일자 1면)과 이번 사안을 묶어 의회 조사특별위원회 소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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