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정만규(73) 전 사천시장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수사2계에 따르면, 정 전 시장은 지난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선거구민들이 모인 식당에 참석해 세 차례에 걸쳐 치적홍보와 지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 10일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지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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